[ 목차 ]
1. 종합소득세 세율
2. 양도소득세 세율
①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
② 국내 주식 등
③ 국외 주식 등
④ 파생상품 등
3.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4. 종합부동산세율
① 개인
② 법인
5. 취득세 세율
6. 재산세 세율
① 주택
② 건축물
③ 토지
7. 법인세 세율
세금을 계산하다보면 여러가지 세목의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세목별 세금을 하나에 정리해놓은 곳이 없는 것 같아 직접 정리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세목별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세율 ( 2023년 이후 )
과세표준 | 세 율 | 누진공제 |
14,000,000원 이하 | 6% | -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 15% | 1,260,000원 |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76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5,44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94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94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94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940,000원 |
누진공제란 소득에 따라 세율이 계단식으로 높아지므로,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값에서, 낮은세율부분 세금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2. 양도소득세 세율 ( 2024년 5월 9일 이후 )
사실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안에 포함되지만, 별도의 분류과세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별로도 분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①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
자 산 | 구 분 | 2023.05.10. ~ 2025.05.09 |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보유기간 | 1년 미만 | 50%* (70%)** |
2년 미만 | 40%* (60%)** | ||
2년 이상 | 종합소득세 세율 | ||
분양권 | 60% (70%)*** | ||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포함) |
종합소득세 세율 | ||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합이 3이상 포함) |
|||
비사업용 토지 | 종합소득세 세율 + 10%p | ||
미등기 양도자산 | 70% | ||
기타자산 | 종합소득세 세율 |
*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예:기본세율+10%p와 40 or 50% 경합시 큰 세액 적용)
**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② 국내 주식 등 (2020.01.01. ~ )
구 분 | 2020.01.01.~ | ||
대주주 | 중소기업 | 상장·비상장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1천5백만원) |
중소기업 외 | 상장·비상장 | ||
1년 미만 보유 | 30% | ||
대주주외 | 중소기업 | 상장&장외거래 | 10% |
비상장 | |||
중소기업 외 | 상장&장외거래 | 20% | |
비상장 |
③ 국외 주식 등
구 분 | 국외주식등 | 기타자산(특정주식 등) | |
중소기업 주식 등 | 그밖의 주식 등 | ||
세 율 | 10% | 20% | 종합소득세 세율 |
④ 파생상품 등 ( 2018.04.01~ )
구 분 | 세 율 |
파생상품 | 10% |
3.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현재) ~2024.12.31. | (개정안) 2025.01.01. ~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원 이하 | 10% | - | 2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2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2천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7천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40% | 1억 7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4. 종합부동산세율
① 개인 (2023.01.01.~ )
주택(2주택 이하)
|
주택(3주택 이상)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과세표준 | 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 이하 | 0.50% | 3억원 이하 | 0.50% | 15억원 이하 | 1.00% | 200억원 이하 | 0.50% |
6억원 이하 | 0..7% | 6억원 이하 | 0.70% | 45억원 이하 | 2.00% | 400억원 이하 | 0.60% |
12억원 이하 | 1% | 12억원 이하 | 1% | 45억원 초과 | 3.00% | 400억원 초과 | 0.70% |
25억원 이하 | 1.30% | 25억원 이하 | 2% | ||||
50억원 이하 | 1.50% | 50억원 이하 | 3% | ||||
94억원 이하 | 2% | 94억원 이하 | 4% | ||||
94억원 초과 | 2.70% | 94억원 초과 | 5% |
② 법인 (2023.01.01.~ )
주택 (2주택 이하) | 주택 (3주택 이상)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 이하 | 2.70% | 3억원 이하 | 5.00% | 15억원 이하 | 1.00% | 200억원 이하 | 0.50% |
6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45억원 이하 | 2.00% | 400억원 이하 | 0.60% | ||
12억원 이하 | 12억원 이하 | 45억원 초과 | 3.00% | 400억원 초과 | 0.70% | ||
25억원 이하 | 25억원 이하 | ||||||
50억원 이하 | 50억원 이하 | ||||||
94억원 이하 | 94억원 이하 | ||||||
94억원 초과 | 94억원 초과 |
5. 취득세 세율
구분 | 취득세율 | |||
상속 | 농지 | 2.3% | ||
농지 외의 것 | 2.8% | |||
무상취득 | 일반 납세자 | 3.5% | ||
비영리 사업자 | 2.8% | |||
원시취득 | 2.8% | |||
공유·합유·총유 분할 | 2.3% | |||
법인 합병·분할 | 농지 | 1% | ||
농지 외의 것 | 2% | |||
유상취득 | 농지 | 3% | ||
농지 외의 것 | 4% | |||
1세대 1주택 | 6억원 이하 | 1% | ||
6억~9억원 이하 | 1% ~ 3% | |||
9억원 초과 | 3% | |||
1세대 2주택 | 조정대상지역 | 8% ~ 12% | ||
조정대상지역 외 | 6억원 이하 | 1% | ||
6억~9억원 이하 | 1% ~ 3% | |||
9억원 초과 | 3% | |||
1세대 3주택 | 조정대상지역 | 12% | ||
조정대상지역 외 | 8% | |||
1세대 4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 12% | ||
조정대상지역 외 | 12% |
* 취득세 중과세 제외
**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별도
6. 재산세 세율
① 주택
1) 주택분
과세표준
|
세 율
|
누진공제
|
6천만 이하
|
0.10%
|
-
|
1.5억원 이하
|
0.15%
|
3만원
|
3억원 이하
|
0.25%
|
18만원
|
3억원 초과
|
0.40%
|
63만원
|
2) 특례 : 1세대 1주택으로서 시가표준액이 9억이하
과세표준
|
세 율
|
누진공제
|
6천만 이하
|
0.50%
|
-
|
1.5억원 이하
|
0.15%
|
3만원
|
3억원 이하
|
0.20%
|
18만원
|
3억원 초과
|
0.35%
|
63만원
|
② 건축물
구분 | 세율 |
골프장, 고급오락장 | 4% |
주거지역 공장 | 0.5% |
기타 | 0.25% |
③ 토지
구분 |
과세표준
|
세 율
|
누진공제
|
종합합산 |
5천만 이하
|
0.20%
|
-
|
1억원 이하
|
0.30%
|
5만원
|
|
1억원 초과
|
0.50%
|
25만원
|
|
별도합산 |
2억원 이하
|
0.20%
|
-
|
10억원 이하
|
0.30%
|
20만원
|
|
10억원 초과
|
0.40%
|
120만원
|
|
분리과세대상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임야 | 0.07% | - |
골프장, 고급오락장 | 4% | - | |
그 외 | 0.2% | - |
7. 법인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억 이하 | 9% | |
2억 초과 ~ 200억 이하 | 19% | 2천만원 |
200억 초과 ~ 3,000억 이하 | 21% | 4억 2천만원 |
3,000억 초과 | 24% | 94억 2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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