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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2024년 세법 세율 총정 (Feat. 종합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재산세, 법인세)

by fableflux 2024. 8. 23.

 

표지-세목별세율

 

 

 

[ 목차 ]

1. 종합소득세 세율

2. 양도소득세 세율

   ①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

   ② 국내 주식 등

   ③ 국외 주식 등

   ④ 파생상품 등

3.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4. 종합부동산세율

   ① 개인

   ② 법인

5. 취득세 세율

6. 재산세 세율

   ① 주택

   ② 건축물

   ③ 토지

7. 법인세 세율

 

 

세금을 계산하다보면 여러가지 세목의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세목별 세금을 하나에 정리해놓은 곳이 없는 것 같아 직접 정리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세목별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세율 ( 2023년 이후 )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14,000,000원 이하 6%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15% 1,260,000원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76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5,44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94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94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35,94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65,940,000원

 

누진공제란 소득에 따라 세율이 계단식으로 높아지므로,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값에서, 낮은세율부분 세금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2. 양도소득세 세율 ( 2024년 5월 9일 이후 )

사실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안에 포함되지만, 별도의 분류과세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별로도 분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①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

자 산 구 분 2023.05.10. ~ 2025.05.09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기간 1년 미만 50%* (70%)**
2년 미만 40%* (60%)**
2년 이상 종합소득세 세율
분양권 60% (70%)***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포함)
종합소득세 세율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합이 3이상 포함)
비사업용 토지 종합소득세 세율 + 10%p
미등기 양도자산 70%
기타자산 종합소득세 세율

*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예:기본세율+10%p와 40 or 50% 경합시 큰 세액 적용)

**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② 국내 주식 등 (2020.01.01. ~ )

구 분 2020.01.01.~
대주주 중소기업 상장·비상장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1천5백만원)
중소기업 외 상장·비상장
1년 미만 보유 30%
대주주외 중소기업 상장&장외거래 10%
비상장
중소기업 외 상장&장외거래 20%
비상장

 

 

③ 국외 주식 등

구 분 국외주식등 기타자산(특정주식 등)
중소기업 주식 등 그밖의 주식 등
세 율 10% 20% 종합소득세 세율

 

 

④ 파생상품 등 ( 2018.04.01~ )

구 분 세 율
파생상품 10%

 

 

3.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현재) ~2024.12.31.   (개정안) 2025.01.01.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2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2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2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7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10억원 초과 40% 1억 7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4. 종합부동산세율

 

① 개인 (2023.01.01.~ )

주택(2주택 이하)
주택(3주택 이상)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 과세표준 세율 (%)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0.50% 3억원 이하 0.50% 15억원 이하 1.00% 200억원 이하 0.50%
6억원 이하 0..7% 6억원 이하 0.70% 45억원 이하 2.00% 400억원 이하 0.60%
12억원 이하 1% 12억원 이하 1% 45억원 초과 3.00% 400억원 초과 0.70%
25억원 이하 1.30% 25억원 이하 2%
50억원 이하 1.50% 50억원 이하 3%
94억원 이하 2% 94억원 이하 4%
94억원 초과 2.70% 94억원 초과 5%

 

② 법인 (2023.01.01.~ )

주택 (2주택 이하) 주택 (3주택 이상)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70% 3억원 이하 5.00% 15억원 이하 1.00% 200억원 이하 0.50%
6억원 이하 6억원 이하 45억원 이하 2.00% 400억원 이하 0.60%
12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45억원 초과 3.00% 400억원 초과 0.70%
25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94억원 초과 94억원 초과

 

5. 취득세 세율

구분 취득세율
상속 농지 2.3%
농지 외의 것 2.8%
무상취득 일반 납세자 3.5%
비영리 사업자 2.8%
원시취득 2.8%
공유·합유·총유 분할 2.3%
법인 합병·분할 농지 1%
농지 외의 것 2%
유상취득 농지 3%
농지 외의 것 4%
1세대 1주택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이하 1% ~ 3%
9억원 초과 3%
 1세대 2주택   조정대상지역  8% ~ 12%
조정대상지역 외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이하 1% ~ 3%
9억원 초과 3%
1세대 3주택 조정대상지역 12%
조정대상지역 외 8%
1세대 4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12%
조정대상지역 외 12%

* 취득세 중과세 제외

**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별도

 

 

6. 재산세 세율

 

① 주택

1) 주택분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6천만 이하
0.10%
-
1.5억원 이하
0.15%
3만원
3억원 이하
0.25%
18만원
3억원 초과
0.40%
63만원

 

2) 특례 : 1세대 1주택으로서 시가표준액이 9억이하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6천만 이하
0.50%
-
1.5억원 이하
0.15%
3만원
3억원 이하
0.20%
18만원
3억원 초과
0.35%
63만원

 

 

② 건축물

구분 세율
골프장, 고급오락장 4%
주거지역 공장 0.5%
기타 0.25%

 

③ 토지

구분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종합합산
5천만 이하
0.20%
-
1억원 이하
0.30%
5만원
1억원 초과
0.50%
25만원
별도합산
2억원 이하
0.20%
-
10억원 이하
0.30%
20만원
10억원 초과
0.40%
120만원
분리과세대상 전·답·과수원·목장용지· 임야  0.07% -
골프장, 고급오락장 4% -
그 외 0.2% -

 

 

7. 법인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 이하 9%  
2억 초과 ~ 200억 이하 19% 2천만원
200억 초과 ~ 3,000억 이하 21% 4억 2천만원
3,000억 초과 24% 94억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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