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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법인세

법인이 골프회원권 매각시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가 과세될까?

by fableflux 2024. 11. 20.

(1) 법인이 골프회원권 매각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르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며,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조에 따르면 재화에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항의 물건 이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규정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정의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이라 한다) 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단의 서삼46015-10760, 2001.11.28. 및 부가46015-694, 1994.04.09.에 따르면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6에서는 골프장 시설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골프장 시설이용권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삼46015-10760, 2001.11.28.
[제목]
골프회원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
사업자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46015-694, 1994.04.09.
[제목]
골프회원권 등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 하에 매입하여 판매 시 과세표준
[회신]
사업자가 골프회원권등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골프회원권등의 총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6골프장 입회금 등
골프장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업자가 골프장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골프장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법인이 매각하는 골프회원권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골프회원권 매각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지 여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르면, 이용권 등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시설물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94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중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중략]...
. 이용권회원권 및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생략]...

 

이는 거주자가 양도소득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 적용되는 법령으로, 귀사의 경우 거주자가 아닌 내국법인인 바,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골프회원권 매각차익으로 인하여 발생한 회계상 이익을 세법상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익금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3) 결론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