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이 골프회원권 매각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르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며,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재화에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항의 물건 이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규정되어 있으며,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정의】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하단의 서삼46015-10760, 2001.11.28. 및 부가46015-694, 1994.04.09.에 따르면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6에서는 골프장 시설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골프장 시설이용권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 서삼46015-10760, 2001.11.28. [제목] 골프회원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694, 1994.04.09. [제목] 골프회원권 등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 하에 매입하여 판매 시 과세표준 [회신] 사업자가 골프회원권등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골프회원권등의 총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6【골프장 입회금 등】 ① 골프장ㆍ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가 골프장ㆍ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골프장ㆍ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
○ 법인이 매각하는 골프회원권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골프회원권 매각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지 여부
○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르면, 이용권 등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시설물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중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중략]... 나. 이용권ㆍ회원권 및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생략]... |
○ 이는 거주자가 양도소득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 적용되는 법령으로, 귀사의 경우 거주자가 아닌 내국법인인 바,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골프회원권 매각차익으로 인하여 발생한 회계상 이익을 세법상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익금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3) 결론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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