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법인 관련 유의사항
부동산 임대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세무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부동산 임대법인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수입과 이자·배당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
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법인
(*) 상시근로자 수 계산할 때 아래의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 법인의 최대주주의 친족관계인 근로자
-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근로자
-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2.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 감소
부동산 임대법인의 경우,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한도가 일반 법인 한도의 50%로 감소합니다.
3. 업무용 승용차 비용 제한 강화
부동산 임대법인에 대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규정이 강화됩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일반법인 한도 | 성실법인 한도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미작성 | 1,500만원 | 500만원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액 | 800만원 | 400만원 |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인정 | 800만원 | 400만원 |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인정 기준 : 일반법인은 연간 1,500만 원까지 인정되지만, 부동산 임대법인은 500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감가상각비 한도액 : 일반법인은 연간 800만 원이 인정되나, 부동산 임대법인은 4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처분손실 인정 금액 : 일반법인은 처분손실이 연간 800만 원까지 인정되지만, 부동산 임대법인은 4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4. 법인세 부담 증가 가능성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법인의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행 | 개정안 | ||
과세표준 | 법인세율 | 과세표준 | 법인세율 |
2억원 이하 | 9% | 200억원 이하 | 19% |
200억원 이하 | 19% | ||
3,000억원 이하 | 21% | 3,000억원 이하 | 21% |
3,000억원 초과 | 24% | 3,000억원 초과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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