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평가와 매매금액의 상관관계: 상속세 신고 시 주의할 점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는 일반적으로 기준시가,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이 활용됩니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 후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상속재산 평가 및 매매와 관련된 핵심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상속재산 평가와 매각금액의 관계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매매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직접 반영됩니다. 이는 매매가액이 상속 당시의 시가를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상속개시일의 말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매각금액이 상속재산가액으로 다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감정평가와 매매계약의 우선 적용 기준
상속세 신고 시 감정평가서를 활용했다면, 그 이후 조기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다음 원칙이 적용됩니다.
-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일 경우
- 평가기준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합니다.
- 가액이 둘 이상이라면 평균값을 사용합니다.
- 우선 적용 기준
- 감정평가서 작성일과 매매계약일 중 빠른 날의 가액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는 감정가액과 매매가액 중 보다 시점이 가까운 가액이 실제 가치를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3. 감정평가 시 주의사항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감정가액
-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일정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평가된 가액.
- 평가기준일 당시 재산의 원형 상태를 반영하지 않은 감정가액.
- 세무서의 재감정 가능성
-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기준금액 이상이지만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감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기준금액 = Min(보충적 평가가액,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 × 90%)
-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기준금액 이상이지만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감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감정기관에서 발행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
상속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상속세를 신고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매각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15개월 이내에 부동산 매각을 계획 중이라면, 매매가액이 상속세에 반영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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