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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상속·증여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한 번에 정리하기

by fableflux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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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2024년부터 시행되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결혼 및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입니다.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며, 결혼 또는 출산 전후 2년 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야 합니다.

 

 

1. 공제 대상

202411일 이후 결혼 또는 출산을 한 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

증여받는 시기는 결혼 또는 출산 전후 2년 이내 여야 합니다.

(2024.10.10.현재 : 2022.10.10.~2026.10.10. 기간 내 혼인신고경한 경우에 해당 )

 

 

2. 적용대상 재산

현금·귀금속·부동산 등,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재산을 거래한 경우에 차익

 

 

3. 공제 한도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합산하여 최대 1억 원)

 

 

4. 비거주자의 경우

비거주자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 파혼 시

반환하는 경우 : 결혼 후 이혼하거나 파혼하는 경우, 민법상 파혼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반환하는 경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반환하지 않는 경우 : 원래증여로 수정신고 필요함

 

 

6. 이혼시

별다른 제재없이 공제 유지 (, 조세회피사유시 공제X)

 

 

7. 적용되지 않는 재산

- 신탁이익 증여행위 (상증법§33)
- 보험을 이용한 증여행위 (상증법§34)
- 저가 또는 고가 매매에 따라 얻은 이익 (상증법§35)
- 채무 면제 또는 변제를 받아 얻은 이익 (상증법§36)
-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얻은 이익 (상증법§37)
- 합병, 증자, 감자, 현물출자, 전환사채에 따른 이익 (상증법§38, 39, 392, 393, 40)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상증법§412)
- 상장에 따른 이익 (상증법§413)
-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 (상증법§414)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으로 인한 이익 (상증법§415)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법§42)
-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법§422)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법§423)
-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상증법§44)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상증법§45)
- 명의신탁재산, 특수관계법인과 거래, 특정법인과 거래 (상증법§452, 453, 454, 455)

 

 

8. 기타 Q&A

- 조부모가 증여하는 경우? : 공제가능

- 손자가 증여받는 경우? : 공제 불가능

- 사위나 며느리가 증여받는 경우? : 공제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