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2024년부터 시행되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결혼 및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입니다.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며, 결혼 또는 출산 전후 2년 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야 합니다.
1. 공제 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결혼 또는 출산을 한 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
증여받는 시기는 결혼 또는 출산 전후 2년 이내 여야 합니다.
(2024.10.10.현재 : 2022.10.10.~2026.10.10. 기간 내 혼인신고경한 경우에 해당 )
2. 적용대상 재산
현금·귀금속·부동산 등,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재산을 거래한 경우에 차익
3. 공제 한도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합산하여 최대 1억 원)
4. 비거주자의 경우
비거주자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 파혼 시
반환하는 경우 : 결혼 후 이혼하거나 파혼하는 경우, 민법상 파혼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반환하는 경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반환하지 않는 경우 : 원래증여로 수정신고 필요함
6. 이혼시
별다른 제재없이 공제 유지 (단, 조세회피사유시 공제X)
7. 적용되지 않는 재산
- 신탁이익 증여행위 (상증법§33) - 보험을 이용한 증여행위 (상증법§34) - 저가 또는 고가 매매에 따라 얻은 이익 (상증법§35) - 채무 면제 또는 변제를 받아 얻은 이익 (상증법§36) -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얻은 이익 (상증법§37) - 합병, 증자, 감자, 현물출자, 전환사채에 따른 이익 (상증법§38, 39, 39의2, 39의3, 40)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상증법§41의2) - 상장에 따른 이익 (상증법§41의3) -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 (상증법§41의4)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으로 인한 이익 (상증법§41의5)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법§42) -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법§42의2)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법§42의3) -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상증법§44)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상증법§45) - 명의신탁재산, 특수관계법인과 거래, 특정법인과 거래 (상증법§45의2, 45의3, 45의4, 45의5) |
8. 기타 Q&A
- 조부모가 증여하는 경우? : 공제가능
- 손자가 증여받는 경우? : 공제 불가능
- 사위나 며느리가 증여받는 경우? : 공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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