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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종합소득세

연말정산 통해 월세, 보증금 이자비용,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환급받기 (Feat. 연말정산)

by fableflux 2024. 8. 28.

 

연말정산 주택관련 공제
연말정산 주택관련 공제

 

 

지금부터 월세, 주택 보증금, 담보 대출금을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을 통해 지출한 금액에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너무너무 복잡해서 정리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한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

 

1) 요건
1.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12월 31일 기준)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세대원도 가능)
2.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가능 / 기숙사 불가능 )

 

2) 공제금액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연 750만원까지 공제되며, 총 급여와 종합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 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총 급여  총 급여  종합소득  종합소득 
5,500만원 이하 7,0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6,000만원 초과
월세액의 17% 월세액의 15%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제외
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 여기서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참고사항
ㆍ한 세대에서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에 대한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ㆍ집주인 동의 없이도 월세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입증명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ㆍ주민등록등본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 주소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ㆍ전입신고 필수 (확정일자 필수X)
ㆍ본인 납부분만 가능

 

 

2. 주택마련저축(청약통장) 소득공제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청약통장에 연간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300만원×40% = 120만원) 됩니다.

한 해 넣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말 한번에 300만원을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1) 요건

1.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과세기간 동안 무주택 세대주 (동거가족 포함)

2. 연 300만원 한도 

 

2) 공제액

청약통장 납입액 (연간 300만원 한도) × 40% = 소득공제액 (4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청약통장) 소득공제 참고사항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
ㆍ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12월 31일 기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구 내에 같이 사는 동거가족 ( 배우자, 자녀, 부모님 )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세대분리해서 거주하더라도 배우자가 주택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금융기관(회사X)에서 전세금을 빌리고 원리금을 갚을 때, 원리금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줍니다.

이때 전세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이어야 합니다. (오피스텔 가능)

 

1) 요건

1.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12월 31일 기준)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세대원도 가능)

2. 임차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2) 공제액

원리금상환액 × 40% = 소득공제액 (400만원 한도)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①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연말정산 간소화자료, 금융기관), ②주민등록표등본, ③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④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ex: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임차차입금(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참고사항
ㆍ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12월 31일 기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ㆍ전세자금이 은행에서 임대인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에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세대분리해서 거주하더라도 배우자가 주택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합하여 최대 4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주택 구입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고 이에 따른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이자상환액(원금X) 중 일정금액을 소득공제 해줍니다.

상환기간에 따라 600만원~2,000만원까지 다른 공제한도를 적용합니다. (오피스텔 제외)

 

1) 요건

1. 취득당시 무주택 세대주, 12월 31일 기준 1주택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세대원도 가능)

2. 취득당시 주택 기준시가 6억 이하

(24년 이후에 취득분에 한함 / 23년 취득시 기준시가 5억, 18년 취득시 기준시가 4억 )

 

2) 공제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공제 한도액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6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기타 8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원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2,000만원

 

해당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시 ①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금융기관 등) , 주민등록표등본, 등기부등본 등 주택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터넷 등기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참고사항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6억원 이하여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입금은 금융기관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한 것만 인정됩니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이 주택 소유자이고, 본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거주 중이라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ㆍ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 + 분양권은 공제 가능
ㆍ 공동소유시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 순서에 따라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상

연말정산을 통해 월세와 청약저축금액, 보증금 이자비용, 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리미리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손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