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ETF, 코인 투자, 세금 이렇게 정리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 ETF, 코인 투자하면서 꼭 알아야 할 세금에 대해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주식이나 코인 거래하면서 헷갈리기 쉬운 양도소득세와 기타 관련 세금 규정,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내 상장주식 과세 규정
1.1 소액주주
- 장내 거래 : 비과세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 내에서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장외 거래 : 양도소득세 과세
1.2 대주주
상장주식 대주주는 장내·장외 거래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소득세법상 대주주 요건>
구분 | 2016. 4. 1. 이후 양도 | 2018. 4. 1. 이후 양도 | 2020. 4. 1. 이후 양도 | 2024. 1. 1. 이후 양도 |
코스피 | 1% 또는 25억 원 이상 | 1% 또는 15억 원 이상 | 1% 또는 10억 원 이상 | 1% 또는 50억 원 이상 |
코스닥 | 2% 또는 20억 원 이상 | 2% 또는 15억 원 이상 | 2% 또는 10억 원 이상 | 2% 또는 50억 원 이상 |
코넥스 | 4% 또는 10억 원 이상 | 4% 또는 10억 원 이상 | 4% 또는 10억 원 이상 | 4% 또는 50억 원 이상 |
비상장 | 4% 또는 25억 원 이상 (‘17. 1. 1. 이후) |
4% 또는 15억 원 이상 | 4% 또는 10억 원 이상 | 4% 또는 10억 원 이상 |
2. 비상장주식은 무조건 과세
비상장주식은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주식평가액(시가)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거래 시 평가 금액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코인(가상자산) 과세
코인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 기본 규정 : 코인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양도소득세와 유사한 세율 구조를 따릅니다.
- 과세 기준 : 양도차익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 2027년까지 과세 유예 : 현재 정부는 2027년까지 코인 과세를 유예할 계획으로 법 개정을 발의 중입니다.
4. 국내 주식형 펀드 및 ETF
4.1 국내 주식형 펀드
- 펀드란?: 투자 금액의 60% 이상이 국내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되면 ‘국내 주식형 펀드’로 분류됩니다.
- 세금 혜택: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주식선물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대부분의 투자 수익이 국내 주식매매차익에서 발생하는 국내 주식형 펀드는 세금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4.2 국내 주식형 ETF
- 양도소득세 면제:
상장법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ETF 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 역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 증권거래세 면제:
ETF는 투자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거래되므로, 주식 매도 시 납부해야 하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
5.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과세
5.1 국내 상장된 해외 ETF
- 세율: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14%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소득세 1.4% 별도)
5.2 외국 증시에 상장된 ETF
- 양도소득세 신고: 차익 발생 시,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 2% 별도)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분배금 조세 조약에 따라 별도 배당소득세 과세)
6.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 해외주식 매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 신고 및 납부 기한: 해당 연도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6.1 손익 통산
- 같은 과세 기간 동안 국내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손과 해외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 규정은 2020년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한 마디로 정리!
투자 수익이 크면 세금도 함께 따라온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국내 주식, ETF, 코인 투자에는 다양한 세금 혜택이 있지만, 해외 주식이나 해외 ETF는 별도 신고와 납부가 필요하니 잘 챙기셔야 합니다.
이 정보가 투자 계획을 세우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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