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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종합소득세

의료비 세액공제 어디까지 가능할까 (Feat. 치아교정, 성형수술, 라식, 간병비)

by fableflux 2024. 9. 4.

 

의료비세액공제 범위

 

1. 공제대상

근로소득 있는자가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음의 해당하는 의료비를 세액공제 합니다.

부양가족 및 공제대상자 모두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 및 공제대상자의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전액 공제합니다

 

구분 공제율 한도
①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15% -
② 난임시술비 30% -
③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
④ 그 외 15% 연 700만원

 

 

2. 공제금액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액의 3% 차감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공제대상 금액으로 합니다.

< 총급여액의 3%는  '1. 공제대상' 표의 ④ → ③ → ② → ① 순서대로 차감합니다. >

 

 

 

3. 추가사항

모든 의료비가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질병 치료에 한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공제 대상과 공제대상이 아닌 이 되는 진료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공제여부 비고
진단서 발급 X  
외국병원 X  
간병비 X  
건강진단비용 O  
질병에 의한 유방재건비용 O  
의안 O  
안경, 콘텍트렌즈 O 연간 50만원
보철, 틀니, 스케일링, 치열교정비 O 치열교정비 : 저작기능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라식 O  
환자식대 O  
의료기기 구입 O 처방에 따라 구입한 의료기기
구급차이용 O 의료기관 구급차만 해당
산후조리원 O 출산1회 당 200만원 한도 (쌍둥이 출산 1회 해당)
자폐증 치료 X 18세 미만 기본공제 대상자 교육비 대상
약국 구입 약품 O 치료를 위한 약품O, 건강기능식품X
성형수술 X  
실손의료보험금 수령한 의료비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