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제대상
근로소득 있는자가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음의 해당하는 의료비를 세액공제 합니다.
부양가족 및 공제대상자 모두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 및 공제대상자의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전액 공제합니다.
구분 | 공제율 | 한도 |
①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 15% | - |
② 난임시술비 | 30% | - |
③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 - |
④ 그 외 | 15% | 연 700만원 |
2. 공제금액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액의 3% 차감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공제대상 금액으로 합니다.
< 총급여액의 3%는 '1. 공제대상' 표의 ④ → ③ → ② → ① 순서대로 차감합니다. >
3. 추가사항
모든 의료비가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질병 치료에 한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공제 대상과 공제대상이 아닌 이 되는 진료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공제여부 | 비고 |
진단서 발급 | X | |
외국병원 | X | |
간병비 | X | |
건강진단비용 | O | |
질병에 의한 유방재건비용 | O | |
의안 | O | |
안경, 콘텍트렌즈 | O | 연간 50만원 |
보철, 틀니, 스케일링, 치열교정비 | O | 치열교정비 : 저작기능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
라식 | O | |
환자식대 | O | |
의료기기 구입 | O | 처방에 따라 구입한 의료기기 |
구급차이용 | O | 의료기관 구급차만 해당 |
산후조리원 | O | 출산1회 당 200만원 한도 (쌍둥이 출산 1회 해당) |
자폐증 치료 | X | 18세 미만 기본공제 대상자 교육비 대상 |
약국 구입 약품 | O | 치료를 위한 약품O, 건강기능식품X |
성형수술 | X |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한 의료비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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