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말정산 결과, 환급이 나왔다면 반가운 소식일 테지만 추가 납부가 뜬 경우는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놓친 공제가 있는지 체크해 보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과 함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놓치기 쉬운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따로 사시는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따로 살고 있더라도 부모님 한 분당 150만 원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공제로 100만 원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형제자매가 부모님 공제를 받았다면 중복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같이 사는 형제자매, 처남·처제 등의 등록금 공제
같이 사는 형제자매나 처남, 처제 등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교육비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동일 주소에 거주해야 하지만 일시적인 퇴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소득 금액 100만 원 초과 부모님과 자녀의 의료비 공제
부모님의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60세 미만이어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형제자매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60세 미만 부모님과 20세 초과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어도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5)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공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내고 있다면 750만 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와 계약, 전입신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2024.08.28 - [TAX/종합소득세] - 연말정산 통해 월세, 보증금 이자비용,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환급받기 (Feat. 연말정산)
6)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공제
차입금을 대환한 경우 이자 상환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공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2024.08.28 - [TAX/종합소득세] - 연말정산 통해 월세, 보증금 이자비용,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환급받기 (Feat. 연말정산)
7) 의료기기 구입 임차비용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도 직접 자료를 요청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2024.09.04 - [TAX/종합소득세] - 의료비 세액공제 어디까지 가능할까 (Feat. 치아교정, 성형수술, 라식, 간병비)
8) 부녀자 공제
부녀자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자주 빠뜨리는 항목 중 하나인데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거주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 5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여성이어야 하며, 남성은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종합소득금액이 연 3천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 만약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가 4,147만 588원 이하(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방법
만약 빠뜨린 공제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에 “내가 더 많은 세금을 냈으니, 다시 계산해 환급해주세요.”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5년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하는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클릭
- 경정청구 대상 연도 선택 후 수정사항 입력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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