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TAX/종합소득세

가장자산(코인) 소득세 과세 및 방법 알아보기

by fableflux 2024. 11. 23.

 

 

가상자산 소득 과세 기준과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최근 가상자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관련 세법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많은 가상자산 거래 참여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2027년까지 유예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현재 논의 중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상자산 소득의 과세 대상과 소득 금액 계산 방법, 세액 산출 과정, 신고 절차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과세 대상 소득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서 "가상자산"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됩니다.

■ 제외대상
  1. 화폐 · 재화 ·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
  2.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3.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4. 전자등록주식
  5. 전자어음
  6. 전자선하증권
  7. 한국은행 발행 전자화폐
  8.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금액 계산 방법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1. 양도·대여 대가 - 취득가액 - 부대비용
    • 취득가액: 실제 구매 가격
    • 부대비용: 거래 수수료, 세무 관련 비용 등
  2. 취득가액 산출 방법: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된 경우: 이동평균법 적용
    • 그 외의 경우: 선입선출법 적용
  3. 법 시행 이전 취득한 가상자산:
    202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1.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 : 각 시가고시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5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2. 그 외의 가상자산 :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포함)의 사업장에서 2025년 1월 1일 0시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

 

3. 교환거래 시 소득 계산

가상자산 간 교환 거래의 경우, 기축가상자산(예: BTC, ETH, USDT)을 기준으로 교환 가치를 산출합니다.

(예시 : BTC마켓의 비트코인, ETH마켓의 이더리움, USDT마켓의 테더)

기축가상자산 가액의 산정방법
  1.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기축가상자산 : 교환거래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기축가상자산이 금전으로 교환된 가액
  2. 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가상자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

 

 

4. 세액 계산 방법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 세율

  • 총수입금액: 가상자산 매매, 교환, 대여에서 얻은 수익
  • 필요경비: 취득가액과 거래에 필요한 부대비용
  • 기본공제: 연 250만 원
  • 세율: 20%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1,000만 원의 가상자산 수익이 발생하고 필요경비로 500만 원을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금액은 **250만 원(1,000만 원 - 500만 원 - 250만 원)**이며, 이에 대해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5. 신고 방법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신고해야 하며,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진행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