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14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ETF 및 코인(가상화폐) 관련 세금 총정리 주식, ETF, 코인 투자, 세금 이렇게 정리해보세요!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 ETF, 코인 투자하면서 꼭 알아야 할 세금에 대해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주식이나 코인 거래하면서 헷갈리기 쉬운 양도소득세와 기타 관련 세금 규정,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내 상장주식 과세 규정 1.1 소액주주장내 거래 : 비과세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 내에서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장외 거래 : 양도소득세 과세1.2 대주주상장주식 대주주는 장내·장외 거래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구분2016. 4. 1. 이후 양도2018. 4. 1. 이후 양도2020. 4. 1. 이후 양도2024. 1. 1. 이후 양도코스피1% 또는 25억 원 이상1% 또는 15억 원 이.. 2024. 11. 19.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한 번에 정리하기 2024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2024년부터 시행되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결혼 및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입니다.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며, 결혼 또는 출산 전후 2년 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야 합니다. 1. 공제 대상2024년 1월 1일 이후 결혼 또는 출산을 한 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증여받는 시기는 결혼 또는 출산 전후 2년 이내 여야 합니다. (2024.10.10.현재 : 2022.10.10.~2026.10.10. 기간 내 혼인신고경한 경우에 해당 ) 2. 적용대상 재산현금·귀금속·부동산 등,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재산을 거래한 경우에 차익 3. 공제 한도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혼인+출산 증여재산 합산하여 최대 1억 원) 4. 비.. 2024. 10. 10. 연말정산 추가 환급받기 (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공제) 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말정산 결과, 환급이 나왔다면 반가운 소식일 테지만 추가 납부가 뜬 경우는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놓친 공제가 있는지 체크해 보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과 함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놓치기 쉬운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따로 사시는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따로 살고 있더라도 부모님 한 분당 150만 원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공제로 100만 원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형제자매가 부모님 공제를 받았다면 중복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같이 사는 형제자매, .. 2024. 9. 6. 법인이 회계처리를 잘못했을 때 어떻게 수정할까? 전기오류 수정 및 세무 회계 처리 가이드재무제표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과거 또는 현재 발견된 회계적 실수를 수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오류는 계산 실수, 회계 기준의 잘못된 적용, 잘못된 판단, 또는 부정 및 누락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전기 오류 수정과 관련된 세무 회계 처리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회계기준 : '중요한 오류'와 '중요하지 않은 오류' # 중요한 오류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수정중요한 오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오류를 말합니다. 이러한 오류는 경영진의 정책적 판단 착오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회계 기준에 따르면 중대한 오류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 중요하지 않은 오류 : 영업외손익 처리중요하지 않은 오류는 .. 2024. 9. 5. 의료비 세액공제 어디까지 가능할까 (Feat. 치아교정, 성형수술, 라식, 간병비) 1. 공제대상근로소득 있는자가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음의 해당하는 의료비를 세액공제 합니다.부양가족 및 공제대상자 모두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 및 공제대상자의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전액 공제합니다. 구분공제율한도①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15%-② 난임시술비30%-③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20%-④ 그 외15%연 700만원 2. 공제금액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액의 3% 차감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공제대상 금액으로 합니다. 3. 추가사항모든 의료비가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질병 치료에 한해 공제 대상이 됩니다.추가적으로 공제 대상과 공제대상이 아닌 이 되는 진료비는 아래와 같습니다.구분공제여부비고진단서 발급X 외국병원X 간병비X 건강진단비.. 2024. 9. 4. 이전 1 2 3 다음